지난 22일, 그동안 뜨거운 감자로 떠올랐던 인터넷 실명제가 국회 본 회의서 통과됐다.

이번 개정안 통과로 포털, 기업체 사이트는 물론 정부부처 관련 사이트에도 글을 올릴 때 본인인지를 확인하는 인터넷 실명제가 제한적으로 적용된다. 이 법은 최소 평균 방문자 10만 명 이상인 포털이나 공공기간 사이트 등에 적용될 예정이지만 10만 명이 될 것인지, 100만 명이 될 것인지에 대해선 아직 구체적으로 정해지지 않았다.

불법 정보의 유통 금지라는 조항을 골자로 한 이번 개정안에 해당되는 ‘불법정보’는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내용의 정보 △정당한 사유 없이 정보통신시스템 등을 훼손하거나 그 운용을 방해하는 내용의 정보 등 이외에도 △법령에 따라 분류된 비밀 등 국가기밀을 누설하는 내용의 정보 △‘국가보안법’에서 금지하는 행위를 수행하는 내용의 정보 등이다.

만약 제한적 인터넷 실명제를 도입하지 않아 시정명령을 받은 뒤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최대 3,000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된다.

하지만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로 명칭된 이번 개정안에서는 본인확인 조항에 구체적 실명확인 방법 등을 제시하지 않고 있어 인터넷 기업들의 혼란을 가중시키고 있다.

「의무는 있는데 방법은 없다」
인터넷 기업들의 하나같은 지적은 이번 개정법안 조항이 주민번호, 모바일 등 명확한 실명확인 방법을 제시하지 않고 있고, 법이 블로그나 까페 등에도 적용되는지에 대한 범위도 명확치 않다는 것이다.

현재 포털 중 실명제를 시행하지 않고 있는 사이트는 대표적으로 다음과 네이트닷컴 등이다. 다음과 네이트닷컴은 인터넷실명제 개정안이 통과됐지만 아직 명확하지 않아 정책을 설정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이들은 인터넷실명제의 개정안 추후 과정을 지켜본 후 이를 위한 대책을 수립할 예정이다.

인터넷기업협회 관계자는 "정통망법 본인확인 조항에서 의무는 있는데 방법은 없으며 어떤 방법으로 확인을 해야 하는지 조항도 없다"며 "인터넷 기업이 알아서 하라는 것인데, 이럴 경우 방법과 관련 고객 클레임이 발생할 수 있다는 문제점도 우려된다"고 전했다.

이에 대해 정통부 관계자는 "시행령과 시행규칙이 아직 정해지지 않아 법이 공포된 후에 이러한 방법에 대해서도 명확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할 수 있을 것"이라며 "1월중 법이 공포되는 것을 예상하면, 2월경 개정안에 대한 공청회를 진행해 7월중 법 적용이 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전했다. @


♣ 자료출처 :  http://www.zd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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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가락귀신
정신 못차리면, 벌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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